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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26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11,501,000원, 월 임료 80,500원, 기간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로부터 7,900,000원을 이자 연 4.5%,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