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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54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