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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8가단1040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자신의 소유이던 천안시 서북구 L 전 3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천안시 서북구 M 도로 83㎡에 관하여 2007. 6. 4. 주식회사 N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총 3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5. 주식회사 N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O은 자신의 소유이던 천안시 서북구 P 전 25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3. 주식회사 N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2,04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9. 주식회사 N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2,04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6. 4. 접수 제50832호로 채권최고액 2,405억원, 채무자 주식회사 N, 근저당권자 피고들 및 Q 주식회사(이후 청산종결되었다)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2002. 10. 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해제되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N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9. 7. 8.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09. 9.경부터 주식회사 N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천안시 서북구 R 전 21㎡, S 전 1㎡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N에 부과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의 본세 및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