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별지 1 ‘조합원’란 및 ‘대출일’란 기재 각 대출별로 ‘불법행위자’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으로, 2012. 6. 20. 소외 O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합병하였다.
나. 망 P 및 피고 C, D, G, H, I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망 P의, 피고 E, F은 피고 D의 각 신원보증인이다
(피고 B의 신원보증기간: 2002. 2. 26.~2006. 2. 26., 피고 E, F의 신원보증기간: 2001. 3. 19.~2005. 3. 19.). 순번 이름 근무기간 보직 신원보증인 1 망 P 1998. 2. 18.~2006. 2. 21. 비상임 이사장 피고 B 2 피고 C 2006. 2. 22.~2010. 2. 21. 비상임 이사장 2010. 2. 19.~2012. 6. 30. 상임 이사장 3 피고 D 1991. 9. 1.~2010. 11. 17. 부장, 상무 등 피고 E, F 4 피고 R 1992. 4. 6.~2003. 6. 30. 과장, 부장 등 5 피고 G 1993. 6. 1.~2012. 6. 30. 과장, 부장 등 6 피고 H 2004. 1. 피고 H는 2004. 4.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 1. 31.경 작성된 갑 제19호증의 1의 담당자란에 피고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H는 2004. 1.경 이미 소외 조합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0. 12. 31. 대리, 과장 1995. 7. 20.~2012. 4. 30. 피고 I 대리, 과장 등 7 한편 P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9. 12. 16. 사망하였고, 처인 Q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녀인 피고 J가 단독상속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별지 3 ‘조합원’란 기재 조합원들에게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같은 별지 ‘대출일’란 기재 일시에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대출해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위 별지 ‘조합원’란 성명에 따라 ‘ 에 대한 대출’로 특정한다), ’손실액‘란 기재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