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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8 2016허448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4호증, 을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돌침대, 흙침대, 옥돌침대, 황토침대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들(갑3호증)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0. 23./ 2003. 3. 19./ 제543523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등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2./ 2001. 7. 31./ 제498682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비의료용 물침대 등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7. 2./ 2004. 8. 12./ 제590114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다. 피고의 선사용상표(갑3호증) 1) 구 성 : 장수돌침대 2) 사용상품 : 돌침대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3호증) 1) 피고는 2015. 5.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주지된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에 화체된 경제적 신용에 무단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는 2015당313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5.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