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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9:2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대명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84-15 ‘동아맨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