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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2 2020고단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 가명)는 위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1:30경 위 병원 4층 주사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이 특이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져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명찰 그림,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