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02: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일도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사귄다는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소문을 낸 사람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를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접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2:25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 일도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병과 접시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접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