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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21: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참내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청아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