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305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3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입원실 침대 옆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안쪽 아랫부분을 살짝 베고, 오른팔 바깥쪽 윗부분을 살짝 찌르고, 등 부분을 5회 가량 살짝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팔과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