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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0. 21. 선고 2007가단35796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국승]

제목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주문

1. 피고와 박○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8.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초등기소 2006.10.25. 접수 제43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박○현은 2004.2.23.부터 2006.6.30.까지 부산 ○○○구 ○○동 242-○○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2007.1.12.부터 2007.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7.3.경 박○현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박○현은 2006.10.18.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0.2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337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박○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산 ○○○구 ○동 1450, 1451, ○○아파트 제314동 제21○○호(시가 88,000,000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합계 10,556,099원) 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위와 같이 원고는 박○현에게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위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되지 않아 실제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박○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킨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박○현은 그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현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급하게 땅을 매각 한다고 하여 박○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을 뿐 당시 원고의 박○현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제1, 2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모(박○현의 장모)인 김○자와 피고 친척인 배○한이 1988.4.3. 서귀초시 ○○읍 ○○리 산 10 임야 10404㎡와 같은 리 산 10-2 도로 140㎡ 중 각 1902/10544 지분을 매수하여 1990.8.4.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2.3.1. 배○한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배○한의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2.3.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박○현은 2004.1.6. 김○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김○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4.1.8. 박○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10.18. 박○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박○현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06.10.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처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