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5. 1. 12. 유한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익산시 D 지상에 신축 예정인 E상가 중 F호(약 418.92㎡,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1,010,000,000원(VAT 별도)에 분양받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의 지급조로 원고의 어머니 G 소유의 익산시 H 지상 4층 상가을 소외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4층 상가에 대하여 다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잔금 46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의 준공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5. 1. 16. 위 4층 상가를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도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2015. 5.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15. 12.말까지 완공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된 55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별도로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갑 제3호증. 피고는 갑 제3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부지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절차개시 등으로 이 사건 상가는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