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38,410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3. 1. 위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위 위탁계약 및 피고의 FY2011 수수료 규정 주요사항-2차(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중 수수료환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 제5조] 회사는 이 계약 체결시 FC(Financial Consultant)에게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FC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청약철회, 실효, 해약 등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수료 규정] SM/TL 수수료 규정
5. SM 부임초기지원
가. 지급기준 - 보장기간 : 위임 후 6차월까지 3,500만 원 보장지급
나. 당사 해촉시 환수기준 ① (1 ~ 6차월 초기지원 차액보장 - 재직시 월기P 누적실적) 환수 ② 재직시 월기P 누적실적 > 1~6차월 초기지원 차액보장일 경우 환수 없음 ③ 해지 및 13회가 이내 미유지시 월기P 실적에서 제외(해임 후 13회차 이내 해지/미유지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 ④ 당사 해촉 시 초기지원 환수금액을 산출하여 본인 급여 및 BP에서 환수하되, 부치(-)는 본인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11. 수수료의 환수(해촉자 포함)
가. 환수대상 : SM 관할 모집건(SM으로 재임 기간 내 산하 FC의 모집건)
나. 수수료환수 ① 마감 후 청약철회/반송, 무효/해지/취소의 경우 - 환수대상수수료 : 육성신계약수수료, 육성유지계약수수료 - 환수방법 육성신계약수수료 : 계약 당시 적용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00% 환수 육성유지계약수수료 :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