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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137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38,41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3. 1. 위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위 위탁계약 및 피고의 FY2011 수수료 규정 주요사항-2차(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중 수수료환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 제5조] 회사는 이 계약 체결시 FC(Financial Consultant)에게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FC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 청약철회, 실효, 해약 등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영업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수료 규정] SM/TL 수수료 규정

5. SM 부임초기지원

가. 지급기준 - 보장기간 : 위임 후 6차월까지 3,500만 원 보장지급

나. 당사 해촉시 환수기준 ① (1 ~ 6차월 초기지원 차액보장 - 재직시 월기P 누적실적) 환수 ② 재직시 월기P 누적실적 > 1~6차월 초기지원 차액보장일 경우 환수 없음 ③ 해지 및 13회가 이내 미유지시 월기P 실적에서 제외(해임 후 13회차 이내 해지/미유지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 ④ 당사 해촉 시 초기지원 환수금액을 산출하여 본인 급여 및 BP에서 환수하되, 부치(-)는 본인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11. 수수료의 환수(해촉자 포함)

가. 환수대상 : SM 관할 모집건(SM으로 재임 기간 내 산하 FC의 모집건)

나. 수수료환수 ① 마감 후 청약철회/반송, 무효/해지/취소의 경우 - 환수대상수수료 : 육성신계약수수료, 육성유지계약수수료 - 환수방법 육성신계약수수료 : 계약 당시 적용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00% 환수 육성유지계약수수료 :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