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2044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3: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옆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스타렉스 자동차 안에 놓여 있던 B 소유인 시가 미상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증거기록 107,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