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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306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10,038원과 그 중 19,048,0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금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각 일반자금대출채권)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5, 8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기각하는 부분(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채권)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국민카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송(전주지방법원 2007가소93277)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