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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4050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6. 2. 1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2016. 2. 22.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각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는 한편 항소 이유의 요지를 양형 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