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의 분쟁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및 경계침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그 통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도로를 파낸 사안으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쟁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훼손된 도로의 원상복구 했으며 다시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농사를 지으며 노부모와 처, 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