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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6재나123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2. 16.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0272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2.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5나5987호로 항소하였지만 2016. 8.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다373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결되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근무처에 후임이 곧바로 배치되지 않았고, 택배 배송 물건의 전달 과정에서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으며, 원고가 관리소장에게 택배 분실과 관련한 변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