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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21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2. 12. 4.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C교회(이하 ‘C교회’라고만 한다)의 총회본부 선교국에 근무하면서 C교회 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C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교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9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5의 횡령방법 기재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N은 각 피고인 명의의 HSBC 은행계좌로, 총액 200,575,000원은 135,575,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연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35,575,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입출금 내역 대조분석결과, 예금거래 내역조회,

1. 각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거래전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교회 명의의 통장과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고, 비용의 지출은 H 목사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회의 일반경비 등이 필요할 때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한 뒤 C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반환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2009. 1. 20.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자신의 개인구좌로부터 C교회 명의의 구좌 및 M교회에 그 대부분의 금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