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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5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에 매매대금 7,500만 원 상당의 동두천시 F아파트 1동 504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중개수수료인 375,000원보다 6,625,000원 초과한 7,000,000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