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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8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주거지인 오산시 B 건물, C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불상의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착용한 아동ㆍ청소년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인 ‘D’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총 182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31.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불상의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의 성인 여성이 허벅지 등 신체를 드러내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인 ‘E'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 혹은 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 물 혹은 복제물 영상 총 17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 경부터 2020. 8. 31.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