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04-10
향응 수수 및 부당 업무 처리(해임→기각)
사 건 : 2015-11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구치소 재직 중 2012. 12. 6. 자신의 근무 수용동 마약류 수용자인 B의 지인(출소자 C와 D)을 퇴근 후에 만나 식사접대(40,000원 상당)와 함께 내복과 장갑 등이 담긴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근무지로 몰래 반입하여 위 B에게 전달하고, 2013. 1. 21. 위 마약류 수용자 B의 처 E와 또 다른 마약류 수용자 F의 처 D와 식사를 한 후 E로부터 티가 담긴 종이 가방을 전달받아 다음날 근무지로 몰래 반입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근무자로서 마약류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외부물품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형집행 관련 법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용자의 부탁으로 외부인을 만나 식사 접대를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 등을 한 점, 또한 2009. 5.경 출소한 수용자로부터 다른 직원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고 같은 해 7.경에는 초임 교도 5명 등을 참석시켜 출소한 수용자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2014. 7. 10.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용자를 교정․교화해야 할 교도관으로서 수시로 향응을 수수하는 등 기본적인 자질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7. 10. 금품 및 향응수수로 ○○교정청으로부터 정직1월 처분을 받고 ○○교도소로 전보되었으나, 이는 ○○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피의 사건으로 조사하여 2014. 6. 13.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며, 금품 및 향응수수가 아닌 출소자를 만나 금품을 거래하고 과한 술자리를 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정직1월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5. 1. 13. ○○교정청에서 징계 받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22년여 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였고, 본건 처분으로 처와 두 아들의 생계가 곤란하여 이로 인해 처와 두 아들과 이별하게 되어 홀로 되었으나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4. 7. 10. 징계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아닌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으로 정직1월을 받은 것이며, 이번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2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본 건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과거 2014. 7. 10.자 소청인의 징계는 당시 징계의결서상으로 소청인이 2009. 5월 및 같은 해 7월경 2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와 직무관련자와 100만원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비위 사실을 인정하여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뿐만 아니라 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이하 ‘형집행법시행규칙’이라고 함)에 따르면, 제207조에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8조에서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영치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에 따르면, 제20조에서 출납공무원이 접수한 영치품을 영치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교부를 신청한 경우 영치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영치품취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취품취급자는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수하며, 차입품은 접수 후 영치품 접수교부 및 검사부와 영치품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영치품 담당자 등 2명이상이 공동으로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7항에서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을 제한하고 구매물품만 허용하는 티셔츠, 내의, 양말 등 19개 품목을【별표 3-1】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형집행법시행규칙, 영치금품 관리지침 등이 제정되어 영치품 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각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교도관으로서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우하고 수용자가 수용시설에서 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수용자 B의 부탁을 받고 2012. 12. 6. B의 지인으로 소청인 담당 수용동에서 마약류 죄명으로 수용된 후 출소한 바 있는 C 등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제공받고, 허가되지 않은 티셔츠, 내복, 양말 등 외부물품을 전달받아 몰래 구치소로 반입하여 수용자 B에게 임의로 전달하고, 또 2013. 1. 21. 위 B 및 또 다른 마약류수용자 F의 처를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재차 외부물품(티셔츠)을 몰래 반입하여 임의로 전달한 사실이 ○○교정청 및 ○○교도소의 감찰조사시 소청인 진술조서, 경위서 및 관련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물품교부 신청서 작성, 영치품취급자에게 제출, 영치품대장에 기재, 영치품 담당자 등 2명의 공동 개봉 및 보안검사, 수용자 서명 후 전달 등 일련의 영치품 관리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고, 특히, 마약류수용자에게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물품의 교부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는 형집행법시행규칙 제207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담당 수용동의 마약류수용자 B의 영치품 및 소지물을 수시로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B의 부탁을 받고 관련자들에게서 향응을 수수하고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외부 반입이 불허되는 티셔츠, 내복, 양말 등 물품을 전달받아 그 물품의 태그를 제거하고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몰래 소 내로 반입하여 임의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동 비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그 물품의 전달과정에서도 소청인은 운동을 마치고 입실하는 B를 불러 빨랫감을 걷어가는 것처럼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그 내용물이 많아 혼거실에 있는 다른 수용자가 알게 될까봐 나누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차례에 걸친 동 행위가 수용자들이 본 건 관련자들과의 접견 대화내용 등을 통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위 행위에 고의성 인정되고, 교정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근무원칙을 무시하여 교정시설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위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과거 출소한 수용자로부터 2차례 걸친 향응수수 등 비위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인의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출소한 수용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그 수수액의 다소를 떠나 동 비위 행위의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교정공무원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22년 이상 근무한 재직 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인신의 구속과 수용 관리 및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 및 청렴의무가 요구됨에도, 수용자의 요구로 출소한 관련자들을 만나 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마약류수용자에게 외부물품을 몰래 반입하여 전달하고, 수용자들의 처 2명을 만나 식사를 하고 또 다시 외부물품을 반입하여 전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향웅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마약류수용자에게 외부물품 교부를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를 관리하여야 할 교도관의 신분임을 고려할 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또한 소청인의 이러한 비위는 교정시설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교정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전국 교정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에서도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파면 또는 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