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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58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1:3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요양센터 202호에서 피해자 E( 여, 80세) 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침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아래쪽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4. 17:09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 부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회보서 회신),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 피의자 장기 요양인 정서 사본 첨부)

1. 변사사건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1701번),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D 요양센터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용), CCTV 캡 쳐 사진, 내사보고[ 부검사 항 및 결과 (1 차)], 내사보고 (D 요양 센타 관계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 (CCTV 화면과 요 양원 병실 내부사진 비교), CCTV 화면과 실제 장소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장기 요양등급 4 등급( 심 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