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2016. 5. 2. 분리 선고)는 피해자 F에게 G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2. 18.경 서울 양천구 H빌딩 102동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E가 I을 운영하고 있다, I이 재단법인 J에서 발주한 G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G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해주고, 공사이행보증금은 1차 기성금에 포함시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재단법인 J에서 발주한 G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건설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G 신축공사를 수주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B의 각 진술 기재
1.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소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I 사업자등록증, I 법인계좌, 도면, 통장사본 [피고인 B]
1. 제7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위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소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I 사업자등록증, I 법인계좌, 도면,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