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만년 교 쪽에서 유성 온천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3,849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79,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