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차67호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3. 5. 경산시 F에 있는 C의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물’이라 하고 그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압류물’, ‘제2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본730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압류물은 원고의 소유이며, 특히 제1압류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2008. 6. 20. 공정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즉 원고가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적물의 특정 및 그 목적물이 집행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제1압류물에 대하여 1 제1압류물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4호증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1압류물을 2007. 3.경 경남 진영 소재의 동종업계 회사로부터 중고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2008. 6. 30.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의 주식회사 선우에스티로부터 제1압류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