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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8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과일노점상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8. 19:10경 오산시 C 소재 D시장 내 E 맞은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5,000원을 주고 배 3개를 구매하면서 덤으로 받은 참외가 시들었다며 다른 과일 자두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두는 1개에 1,500원으로 비싸서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주변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썩은 참외, 시든 참외다, 그걸 누가 먹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계속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과일을 구매하려는 손님 4-5명을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