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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전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2000. 6.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0. 6. 22. 성립함,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직전 조합장으로서 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의 일부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뜻밖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것이므로, B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무렵인 2008. 5. 22.부터 2008. 8. 28.까지 사이의 피고인을 ’조합장이 될 자‘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조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고 나중에 B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이므로 금품수수와 기술용역계약 체결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전뇌물수수의 점 1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조합장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2002. 10. 5. 조합장에 취임하여 2006. 10. 4. 4년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 등도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하천공사시행 불허가처분으로 조합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행정소송에서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점, ③ 실제 피고인은 2008. 10. 16.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50표 중 31표를 얻어 62%의 높은 득표율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