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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노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의 연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 여러 장을 양수, 보관 및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