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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210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F 소유의 광주 북구 G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부른다)에 2017. 9. 27. 전입신고를 하고, 2018. 2. 20.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광주지방법원 D(E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9. 6. 27.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에게 19,488,855원을 배당하고,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26.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26.경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