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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고정1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사업장인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점착테이프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9. 6.경까지 유해화확물질인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론, 톨루엔 등 3종을 점착제 희석 용제로 사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해화학물질 매입량(2015 - 2019),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점착용 희석 용제를 사용하여 영업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위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예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