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9.08 2017가단42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