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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06. 13:30경 파주시 미래로 602 가람마을2단지 휴먼시아 201동 앞길에서 위 차량을 정차 후 길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사고차량 뒤에서 가람마을 2단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의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97,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정보조회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