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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책상 위에 놓아두고 상담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자인 E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가져가 버린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C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G에게 건네준 것이며, 그 후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G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E의 소유일 뿐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X과의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그에게 보낼 내용증명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E에게 “E이 토지매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은 “내용을 작성해 오면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1. 4. 14. G 법무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가지고 E의 사무실로 찾아가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E이 이 사건 확인서를 읽어본 후 서명날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려고 한 사실,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가로채어 본 후 E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걱정이 되면 피해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가 보라’고 말하며 이 사건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C 법무사 사무소에 갔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확인서를 G에게 주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면서 G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어도 괜찮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