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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77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로 본점은 경산시 C에 있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철강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은 2013. 4.경 서울 광진구 F 소유자인 G과 사이에 건축주 G, 시공자 피고 명의로 위 대지에 도시형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위 공사현장을 ‘F 공사현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31.부터 4차례에 걸쳐 F 공사현장에 철근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철근 자재비와 운반비 합계 16,170,000원 중 10,6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F 공사현장은 피고의 공사현장이고, 원고는 피고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E과 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H는 E에게 피고의 서울 지사장 직함 사용과 피고의 서울 지사 사무실 운영을 승낙한 바 있고 원고는 E이 피고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E과 계약을 체결한 후 F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상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계약상 책임을 진다.

나. 피고 F 공사현장은 피고의 공사현장이 아니고, 피고는 E에게 서울 지사장으로서의 권한이나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E에게 서울 지사장 직함 사용이나 서울 지사 사무실 운영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