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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2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동전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추가 절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