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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3724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0.부터같은 해 11. 7.까지 8일간, 같은 달 10.부터같은 달 23.까지 13일간원고로부터 포르쉐카이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대여약정을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약정 당시 원고에게 소외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사건 각 대여약정에 따른 차량 대차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래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로 보험사가 대차비용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차량 대차업계의 시장 내 점유율 1위로 평가받고 있는 소외 B가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 대여요금표를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대여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대차비용을 계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합계 8,400,000원{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차비용 400,000원(부가세 포함) x 13일}의 대차비용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536,000원(부가세 포함)의 대차비용 지급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며, 2016. 4. 21. 원고에게 1,5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청구액 8,400,000원 중 1,536,000원(대차비용 1,396,364원 부가세 139,636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나머지 대차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2012다67399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