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11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란 상호로 간판 제조업을 하면서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2. 7. 5., 2012. 7. 1. 간판 제조 관련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2,618,58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 2012. 7. 5. 1,646,000원, 2012. 7. 17. 829,9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소외 회사와 동일시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등기되지 않은 채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채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