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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1935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1. 5. 경 D과 함께 공사현장에 간 적은 있지만 현장 소장인 E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 앞니가 빠진 피고인이 2011. 5. 경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현장의 환경 문제를 지적한 후 다시 D과 함께 공사현장을 찾아와서 환경 문제에 관하여 기사를 쓸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G을 통하여 D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 편 G도 “E으로부터 D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2. 7.에는 피고인과 D에게 직접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60 쪽), 2014. 5. 1.에는 G을 통하여 D에게 7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66 쪽)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진술 이후에 현금서비스 내역서 와 금전출납부 등을 찾아보고 진술을 정정하는 것이라고 번복 이유를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경 D과 함께 E이 현장 소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E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공사관계자와 군청 공무원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D과 그 진술 내용이 다르다.

라) E은 2010년 겨울과 2011. 5. 경 기자라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사람들이 두 차례 방문하였는데, 2010년 겨울에 방문한 사람은 H이고 2011. 5. 경 방문한 사람을 피고인이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