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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1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7.02㎡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