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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3나5238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I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I에게 10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 C이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7호증의 17, 20, 94, 갑 제40, 제49, 5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B, 당심 증인 ID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 C의 유족인 원고 AC와 AD의 진술을 근거로 망 C을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사실, 제1심 증인 AB은 1950.경 망 C의 처인 AF로부터 위 망인이 경찰에 끌려가 죽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심 증인 ID은 빨래터에서 망 C이 동면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C는 망인의 자로서 1950. 8.경 1세에 불과하여 그의 진술내용은 모두 AD과 IE으로부터 들은 것인 점, ② AD은 1950. 음력 6.경 망 C이 서창지서 소속 경찰로부터 국민보도연맹의 가입을 권유받자 이를 위하여 서창지서로 간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망 C이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AD의 진술에 따른 망 C의 희생경위가 다른 희생자들과 상이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 ④ AD은 망 C의 구금장소, 구금기간, 사망시기장소 등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같은 마을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의 활동, 소집내용,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제1심 증인 AB의 증언도 AF로부터 들은 이야기로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