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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5:5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렉 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D 병원 방면에서 덕성 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F(65 세) 운전 G 소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