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2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33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15에 있는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207 동 옆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운행의 C 카 렌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등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D 운행의 E 옵티마 리 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등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계 6,860원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압수품, 피해차량, 현장 사진
1. 각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