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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7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닉네임 ‘B’, 아이디 'C'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6.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노 모텔에서”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6.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건)

1. -캡쳐사진, -닉네임 ‘B’이 업로드한 음란물 캡쳐 자료, 각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딸을 부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