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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5.13 2015가단556 (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문중’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이 사건 토지는 1912. 11. 1. E이 사정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D문중’(위 문중은 원고와 그 명칭이 동일한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목적으로 급조된 단체로서 위 문중과는 별개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문중과 원고는 일응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위 문중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이 1936. 5. 14.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문중의 창립총회 개최 등 1) 이 사건 문중은 1993. 12. 20.경 문중 소유의 재산관리 및 문중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재산관리 규약’을 제정하였고, 위 규약은 1994. 1. 1.부터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문중은 1994. 9. 2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총원 21인 중 16인이 참석하여 대표자 F 및 그 외의 임원을 각 선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문중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졌다.

3) F은 1994. 10. 15. 영동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문중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위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하였고, 1994. 10. 17. 영동군수로부터 ‘G’을 그 등록번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을나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중의 등록번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문중의 등록번호는 당초 ‘H’이었다가, 1994. 10. 14.경에는 ‘I’, 1994. 10. 17.경에는 ‘G’(F의 위 신청에 의한 것이다

으로 각 변경되었다.

그런데 ‘J종중’이 2007. 6. 7.경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위 ‘G’으로 그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자, F은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