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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283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9.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3. 9. 18:4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자 I와 사이에 진행 중인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이사비용과 전세금을 요구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2011. 3. 1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3.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