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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835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 대 8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전주시 완산구 E 대 1,0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무허가건물 6㎡(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3, 5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13m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철제담장’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2.5m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및 철제담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 C도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 및 철제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및 철제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