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006구합1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OOO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부산 금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2006. 4. 27.
2006. 5. 25.
1. 피고가 2005. 4. 22.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2 내지 8, 11,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0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1. 8.경 원고 1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게 신고된 2001년, 200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1이 위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그의 부모인 원고 2, 3이 각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15,102,35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03. 12. 31. 폐업하자, 피고는, 2005. 4. 22. 원고들이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주식지분비율에 따라
그들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591,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2, 3은 아들인 원고 1이 한국통신과의 제휴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설립 당시 이사,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긴 하였으나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1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2) 원고 1은 2001. 10.경 소유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외 1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1호증의 10, 12, 14, 갑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20, 22 내지 2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체 신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2, 3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등기부상 이사,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원고 1이 2001. 7. 7.경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위 회사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영입하면서 사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 1은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1이 45%, 소외 1이 30%, 소외 2가 15%, 소외 3이 10%를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의개서 절차 등을 마치지 않았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1. 3. 3.경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통신 관련 재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8.경 태풍으로 한국통신 인공지능망 서브가 불안정해지면서 모집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져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 지사장들이 본사의 운영방침에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지 사장들이 원고 1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게 되자, 원고 1은 2001. 10.경 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가진 주식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임서와 주식포기 관련 백지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따라 소외 1이 원고 1을 대신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하여 2002. 1. 25.경 원고 1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소외 1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2. 2. 1.자로 소외 1을 대표자로 변경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서 손을 뗀 원고 1은 2002. 4. 3. 유사한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4) 한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넘겨받은 소외 1은 그 이후에도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당시 운영진들과 협의한 끝에 2002. 2.경 소외 4의 소개로,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주식 51%의 지분과 함께 회사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소(대표이사 VVV)에 넘겼고, 같은 해 8. 6.경에는 위 소외 4의 처인 소외 5앞으로 대표이사직까지 넘겨주었다. 한편, 2003. 3.경 작성된 주식보유관계 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200이 59%, 주식회사 0000이 31%, 소외 5가 1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①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위 ①, ②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 도로, 위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주식명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위 다. 항 및 1.항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해지자 2001.10.경 전국 각지의 지사장들의 요구로 보유주식을 포기함과 아울러 회사를 넘겨주고 그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점, 원고 1로부터 회사경영을 넘겨받은 소외 1은 자금을 댈 자를 물색하다가 2002. 2.경 주식회사 ◇◇◇◇◇ 등에 회사를 넘겨주었고, 원고들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원고 1은 2002. 4.경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운영한 점,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로서 회사설립 초기에 이사 등으로 등재된 이외에는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체납된 조세들은 모두 그 납부기한이 2002. 6. 30. 이후일 뿐만 아니라 각 그 납세의무 성립일 역시 원고 1이 회사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최우진
판사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