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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05 2012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00:3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두고 혼자 집에 와버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와 화장대로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모가지 따 버린다, 배때기 찔러 버린다,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방안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감아 묶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장(국민, 롯데, 외환, 우리, 국민BC카드 각 1장)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셔츠를 자른 후 셔츠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다시 감아 묶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풀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추워서 벗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벗으라면 벗어. 너 아까 왜 나 놔두고 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장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