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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7676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7.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53,758,730원, 종합소득세 14,657,890원, 양도소득세 192,367,290원 합계 260,783,88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원고가 처음으로 국세를 체납한 것은 최초납부기한이 2010. 3. 31.인 부가가치세 6,233,210원이고, 가산금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국세를 체납한 것은 최초납부기한이 2014. 1. 31.인 양도소득세 126,391,240원이다.

나. 국세청장은 2016. 7.경 피고에게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42,044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압류된 부동산은 선순위 과다로 실익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을 35억 원에 양도한 뒤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등 국세의 납부의지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은닉재산으로 축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별다른 소득에 없음에도 은닉재산으로 출입국비용을 조달해가며 빈번하게 출국하고 있어 고액 체납으로 국내에서는 사업 운영 등이 어려워진 체납자가 여권 유효기한 내 언제든 은닉재산을 유출하여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19.경 원고에게 그 기간을 2016. 7. 15.부터 2017. 1. 14.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그 후 한 차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고 2017. 7. 14. 원고에게 그 기간을 2017. 7. 15.부터 2018. 1. 14.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